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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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?
몰라서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서둘러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!
1. 지원대상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~18세 자녀 (단, 교육급여 [기준중위소득 50%이하] 와 중복지원 불가)
2. 지원 내용
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, 중학생 연50만원, 고등학생 연60만원 교육활동비 지원
*교재구입, 독서실 이용,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 비용 지원
3. 신청방법
각 지역 가족센터(다문화가족지원센터) 직접 방문, 신청
4. 처리절차
5. 문의처
여성가족부 ☎ 02-2100-6000
다누리콜센터 ☎1577-1366
다누리 포털 http://www.liveinkorea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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