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준비생을 위한 정부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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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대상
- 「예술인복지법」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국내 거주 내국인)을 지원
- 본 사업의 '1인 가구'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. *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% : 2,674,134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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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9세 미만,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, 당해연도 <예술인 파견 지원사업-예술로>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 불가. *사업 공고문 참조
2. 지원 내용
-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. (*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)
-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. (*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)
3. 신청방법
- (온라인 신청)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(www.kawfartist.net)에 안내된 신정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.
-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·출력하여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
- (우편)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.
- <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>를 반드시 동봉
-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·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
- (현장) 증빙 서류를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.
-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
4. 처리절차
신청 접수 > 조사 및 심사 > 대상자 결정 > 서비스 지원 > 사후관리 (한국예술인복지재단)
5. 문의처
한국예술인복지재단 ☎02-3668-0200
웹사이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://www.kawf.kr
한국예술인복지재단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.
www.kawf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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