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개설과 혜택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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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24, 36개월을 저축하면,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합니다.
▶모집인원은 4,000명으로, 추첨으로 선정합니다.
<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>
월 저축액 | 저축기간 | 본인 저축액 | 시 지원금 | 만기 수령액 |
10만원 | 24개월 | 240만원 | 240만원 | 480만원 + 이자 |
36개월 | 360만원 | 360만 | 720만원 + 이자 |
문의처
콜센터 1833-3044
홈페이지 http://www.boogi2.kr 문의게시판
신청접수
기간 : 2024. 8. 12.(월) 09:00 ~ 8. 28.(수) 18:00
방법 :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(http://www.boogi2.kr)
신청 요건
▶ 공고일('24.7.31.) 현재 아래 ① ~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
① 거주 |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|
② 연령 | 만 18세 ~ 만 39세(공고일 기준 해당연도) 1984. 1. 1 ~ 2006. 12. 31. 출생 |
③ 근로 | 근로 중인 자(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, 자영업자), 현직공무원도 가능 |
④ 소득 | 건강보험료로 판단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하며, 건강보험료 납부를 본인이 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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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신청 불가한 자
-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
(중앙부처)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·Ⅱ, 청년내일저축계좌 등
(지 자 체)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,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※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
※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,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
- 2024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(디딤돌카드)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(※ 2024년 이전 참가자는 신청 가능)
-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(산업기능요원, 사회복무요원 등)
-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
- 기타 사치·유흥·향락업체, 도박,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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